
지방세환급금지급청구서는 지방세를 과오납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청구서의 주요 특징과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처리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지방세환급금지급청구서 작성 방법
권리자 정보
-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해당하는 번호 기재
- 주소(영업소):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제 거주지 기재
환급 방법
- 현금지급 또는 계좌이체 중 선택
- 계좌이체 선택 시 은행명과 계좌번호 정확히 기재
과오납 내역
- 과세연도, 세목, 과세번호, 납부년월일 기재
-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금액, 청구금액 기재
제출 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주의사항
- 직접 수령 시 신분증 제시 필요
- 제3자에게 양도 시 별도 양도신청서 작성 필요
-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직권지급 동의자는 별도 청구 없이 지급 가능
청구서 작성 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절차는 접수, 서류검토, 감액유무 확인, 결재를 거쳐 지정된 환급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