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재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4월에 시행되며, 보수가 많았던 사람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적었던 사람은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및 제외자
대상자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제외 대상자
- 2024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 해당 연도에 전혀 보험료 부과가 없던 자 (휴직자, 군입대자 등)
- 퇴직자
- 건설 일용직 사업장 가입자
연말정산 일정
| 대상 | 신고 마감 | 정산 반영 시기 |
|---|---|---|
| 일반 근로자 | 3월 10일까지 | 4월분 보험료 |
| 개인사업장 사용자 | 5월 31일까지 | 6월분 보험료 |
| 성실신고 사업장 | 6월 30일까지 | 7월분 보험료 |
건강보험료 정산의 원리
- 보험료는 매월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5년 기준 7.09%)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사업장과 근로자가 50%씩 부담
- 연말정산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 간의 차액을 조정하는 방식
- 보수 변동 신고를 수시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성 제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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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 및 환급 방식
| 상황 | 처리 방식 |
|---|---|
| 보수 증가 | 보험료 추가 납부 (최대 12회 분할 가능) |
| 보수 감소 | 보험료 환급 |
- 기본적으로는 10회 분할 납부 자동 적용
- 분할 납부 신청은 사업장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자동이체 사용 시,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 필요
2025년 간편 지급명세서 연계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따로 보수총액 신고 안 해도 됨
- 약 201만 개 사업장 자동 처리 예정
연계 대상
- 일반 사업장 가입자 중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공단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연계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 가입자
- 단, 간이지급명세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기존처럼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 필수
연말정산 조회 및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 이용
-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확인 가능
- 홈택스에서 4대 보험 납부내역 확인 가능
유의사항 및 팁
- 보수 변동 시 즉시 신고: 임금 인상, 호봉 승급 등이 있으면 바로 공단에 신고해야 불필요한 추가 납부 방지
- 분할 납부 기준: 추가 보험료가 월 보험료 하한선(9,890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2024~2025년 보수월액 기준표
| 연도 | 상한선 (보수월액) | 하한선 (보수월액) |
|---|---|---|
| 2025 | 12,705,698원 | 279,266원 |
| 2024 | 11,962,510원 | 279,266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장에서 급여에 반영해 지급하거나, 공단에서 직접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Q2. 퇴사 후 복직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A.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에 자격이 유지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Q3. 보수총액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정정 가능한가요?
A. 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Q4. 자동 분할 납부 횟수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공단에 분할 횟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5. 4대 보험 전체 납부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매년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선 보수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고, 간편 지급명세서 연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보험료 정산으로 손해 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보수총액 확인하고, 정산 여부 점검해보세요.
정산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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